에이티에셋(ATASSET)
 
연락금지요구권 타이틀
연락금지요구권 메인이미지
 
연락금지요구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상품 소개 또는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권리
*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접수방법 신청내역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을 작상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바랍니다.
 
접수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8, 1동 1321호(성수에스케이브이원센터1)
- 이메일 : mail@atasset.co.kr
 
필수서류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 신분증사본
- 작성내용 : 아래내용 참조
 
 
연락금지요청 예시
 
구분작성예시
성명 *필수 심청이 (고객 이름)
전화번호 *필수 010-1111-1111 (고객 전화번호)
이메일 *필수 aaaa@mail.com (고객 이메일)
연락금지번호 010-2222-2222 (차단요청 번호)
설계사 이름 김팀장 (설계사 이름)
설계사 소속지점 *****지점
요청사유 연락금지 요청 사유
 
- 상기 연락금지 요청 예시에 맞게 작성하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신분증사본과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사본은 이름, 생년월일, 사진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 요청시에도 당사의 계약자인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민원상담 전화 02-584-69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