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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금지요구권이란?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상품 소개 또는 계약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권리 |
| *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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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신청내역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을 작상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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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48, 1동 1321호(성수에스케이브이원센터1) |
| - 이메일 : mail@atass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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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 신분증사본 |
| - 작성내용 : 아래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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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금지요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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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작성예시 |
| 성명 *필수 |
심청이 (고객 이름) |
| 전화번호 *필수 |
010-1111-1111 (고객 전화번호) |
| 이메일 *필수 |
aaaa@mail.com (고객 이메일) |
| 연락금지번호 |
010-2222-2222 (차단요청 번호) |
| 설계사 이름 |
김팀장 (설계사 이름) |
| 설계사 소속지점 |
*****지점 |
| 요청사유 |
연락금지 요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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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연락금지 요청 예시에 맞게 작성하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신분증사본과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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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사본은 이름, 생년월일, 사진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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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금지 요청시에도 당사의 계약자인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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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민원상담 전화 02-584-69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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