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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9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가. 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나.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상품이미지 광고 :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3.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광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라 함은 모집종사자가 제2호의 “판매광고” 및 제3호의 업무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아래 각 목의 매체와 수단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해당 광고물의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마.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옥내?외 게시물
    바. 대중교통에 게시된 광고물 또는 방송물
    사.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등 보험관련 법령 및 규정(이하 “보험관련 법규”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광고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광고의 공정성)
① 모집종사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배제) 
「보험업법」제95조(보험안내자료)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와 「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경영공시),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에 따른 공시자료, 제2조 제4호의 “브랜드광고”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광고물 심의 및 절차

제5조(광고물의 심의) 
① 심의는 아래 각 호의 종류로 구별한다. 
 1. 사전심의 : 광고 시행 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2. 사후심의 : 광고 시행 후 그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

② 모집종사자는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에이티에셋보험대리점(이하 “회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모집종사자는 단순 온라인 배너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신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속심의 대상은 광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④ 모집종사자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보험 관련 법령개정 및 광고 관련 제도변경에 따른 단순한 문구수정 등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간이심의 대상은 광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⑤ 모집종사자는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동영상의 광고모델, 도안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변경심의 대상은 광고심의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는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모집종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2. 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할인율만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광고물의 변경사항
⑥ 준법감시인은 광고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집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준법감시인은 모집종사자의 광고물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 사전심의 절차)   
① 모집종사자는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광고심의점검표와 광고내용을 관련 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1항의 광고에 한하여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게 승인받은 광고 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마친 광고물의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대리점협회를 통해 손/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광고 (사전, 사후)심의 신청서
 2. 광고 시안
 3. 광고 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사항 등 특이사항
 4. 광고심의점검표
④ 제3항의 서류는 전자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보험대리점의 심의신청 특례)   
① 보험대리점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모집종사자”는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보험회사”로 본다.
② 법인보험대리점이 업무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 규정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이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대리점은 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업무광고내용과 업무광고심의점검표를 점검받아야 한다. 
 2. 「보험업법」제1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의 광고물 사전 접수·취합, 광고심의점검표 점검, 심의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험회사등”은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3. 2호의 경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과 광고심의점검표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모집종사자가 다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보험회사가 각 판매광고물에 대하여 제1항의 사전심의 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단, 다수 보험회사가 하나의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신청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의 광고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8조(광고 신속심의 절차)  
① 모집종사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신속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광고물 간이(신속)심의 신청서
 2. 광고 시안
 3. 광고심의점검표
②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광고 간이심의 절차)  
① 모집종사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간이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광고물 간이(신속)심의 신청서
 2. 광고 시안
 3. 광고심의점검표
②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광고 변경심의 절차) 
① 보험회사등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광고물 변경신청서
 2. 광고 변경시안
② 서류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광고심의필 부여 등)   
① 모집종사자는 심의를 필한 광고물을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필 번호의 변경없이 광고물을 원안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심의를 필한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다만, 번역시 오역이나 심의를 필한 광고물과 다르게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2조(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① 모집종사자는 심의를 필한 광고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광고의 유효기간을 [별지 제5호] 심의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 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모집종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준법감시인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일지라도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의 변경으로 광고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그 변경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자료의 보존)   
회사는 보험상품의 광고내용 등 관련 기록을 해당 보험상품의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

제15조(경고문언)  
① 위원회는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의 광고물에 경고문언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모집종사자는 실적배당형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3.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5.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을 안내하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 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③ 모집종사자는 갱신형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 가능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집종사자는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 예시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제16조(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① 모집종사자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모집종사자의 경우 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3.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4. 금융상품의 명칭(약관상의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5.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기본계약,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나.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 공제금액 등
  다. 일정기간 내 보험금 감액지급 내용
  라. 암, 치매 등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
  마.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가입시 비례 분담에 관한 사항
  바. 고액암, 16대 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사.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내용
 6.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7.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8.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예금자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10. 모집종사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가. 모집종사자가 대리ㆍ중개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나. 하나의 보험회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모집종사자인지 여부
  다. 보험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모집종사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11.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12.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13. 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5. 보험료ㆍ보험금에 관한 다음의 사항(보험료ㆍ보험금 각각의 예시를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된 위험보장사항ㆍ부수적인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ㆍ보험금 예시
  나. 특정 시점(계약체결 후 1년, 3년 및 5년을 말한다)에 해약을 하거나 만기에 이른 경우의 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다.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16.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7.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18.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19. 갱신보험료 예시(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판매방송에 한함)
20.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상품이미지 광고 포함) 등에 따라 제1항 제7호 내지 제20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가. 금융상품의 편익
  나.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다. 금융상품의 특성
  라.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2.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③ 모집종사자가 판매방송을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광고 20분당 1회 이상(단, 해당 설명내용의 간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영상을 통한 상품광고(이하 “영상 상품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 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음성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1. 판매방송 또는 영상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 제1항 제9호 및 제18호의 사항
 2.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를 영상·음성으로 제작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 내지 제20호의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이 판매방송 또는 영상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보험료는 제2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대표연령만으로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산한 보험료로 음성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업무광고의 필수안내사항) 
① 모집종사자가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모집종사자의 명칭(협회 등록번호를 포함)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준법감시 확인필 포함)
 3.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4.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5. 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연계ㆍ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7.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②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업무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8조(경고문언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 모집종사자는 제15조에 따른 경고문언 및 제16조내지 제17조에 따른 필수안내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고문구는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3. 글자의 크기는 A4용지 규격 기준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광고시 준수사항) 
①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은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판매방송 또는 영상을 통하여 상품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집종사자는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본계약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3. 제17조 제1항 제5호 나목 내지 라목의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영상 상품광고에서 보험금을 포함한 보장 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할 경우 동일한 횟수로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 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5.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비슷하여야 한다.
    가. 제16조 제2항
    나.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⑤ 모집종사자는 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산출기준(기본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와 별도로 안내하는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는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  하여야 한다
 4. 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광고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
 5. 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6.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무심사보험 안내시 보험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면 무심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타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모집종사자는 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 또는 만기환급률(또는 중도환급률)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만기환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의 규모 및 적용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액이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4.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 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년,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6.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협회장이 정한 ?공시자료 작성지침? 을 준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7.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이 변동금리라는 것과 기준시점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 시 최저보증이율과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⑦ 판매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금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제20조(상품광고시 금지행위) 
① 모집종사자가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가.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나. 고액의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시점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합산하여 지급예상금액을 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인터뷰 등 포함)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또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3.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가. 보장내역은 기본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기본계약 보험료만 예시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나.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다. 보험료 예시 연령을 제2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연령 이하로 낮춰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
  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행위
  바.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거나, 해당 보장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리(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등
  가. 금융상품등의 거래조건, 편익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거나 그 변동가능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상품 및 보험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체결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과장ㆍ왜곡ㆍ은폐(일부 축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다.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라. 금리, 투자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안내하는 행위
   마.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바. 공시이율(이자율, 수익률 등)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단,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제외)
   사. 공시이율을 표시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부리 등’의 세부기준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아. 이자ㆍ수익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등
  가. 다른 보험회사등의 보험상품 또는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다.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7.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8.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9.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아래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나.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10.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모집종사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1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다.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3.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나.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라. 천둥(낙뢰)소리, 기관차ㆍ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마.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바.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14.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할 때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출처 및 조사기간, 기준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는 행위
  나.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15.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16. 오프라인 상품광고시 ‘다이렉트보험’, ‘온라인보험’ 등 소비자가  직판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업무광고시 금지행위) 
모집종사자가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험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 관련 규정 및 제지침 등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2.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무려”, “획기적인”, “고액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다.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3.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4.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나.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라. 천둥(낙뢰)소리, 기관차ㆍ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 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마.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
   바.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5.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등
    가. 다른 보험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하는 행위
    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하는 행위
    다.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하는 행위
 7.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8.「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만, ‘경품의 제공 또는 약속’의 안내·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9.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9.25일부터 시행한다.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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